용역 계약이행실적평가 운용규정 제3조 (적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4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물자의 품질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용역 분야의 계약이행에 관한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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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이 조달요청한 일반용역(단, 같은 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및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카타로그계약은 제외한다) 및 수요기관의 장이 직접 계약하는 일반용역 중 이행실적평가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한 경우로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3조 또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43조의 협상에 의한 계약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대상)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이 조달요청한 일반용역(단, 같은 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및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카타로그계약은 제외한다) 및 수요기관의 장이 직접 계약하는 일반용역 중 이행실적평가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한 경우로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3조 또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43조의 협상에 의한 계약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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