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계약이행실적평가 운용규정 제3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물자의 품질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용역 분야의 계약이행에 관한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대상)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이 조달요청한 일반용역(단, 같은 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및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카타로그계약은 제외한다) 및 수요기관의 장이 직접 계약하는 일반용역 중 이행실적평가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한 경우로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3조 또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43조의 협상에 의한 계약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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