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계약이행실적평가 운용규정 제11조 (평가정보 비밀준수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4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물자의 품질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용역 분야의 계약이행에 관한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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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담당공무원, 수요기관의 장, 전문평가기관 등은 이행실적평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일체의 정보나 자료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사전에 허락받지 않은 채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면 아니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담당공무원, 수요기관의 장, 전문평가기관 등은 이행실적평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일체의 정보나 자료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사전에 허락받지 않은 채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면 아니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가담당공무원은 조달업체의 금융지원 등을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하는 경우 제3자에게 해당 계약상대자의 이행실적평가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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