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계약이행실적평가 운용규정 제11조 (평가정보 비밀준수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물자의 품질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용역 분야의 계약이행에 관한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담당공무원, 수요기관의 장, 전문평가기관 등은 이행실적평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일체의 정보나 자료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사전에 허락받지 않은 채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면 아니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가담당공무원은 조달업체의 금융지원 등을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하는 경우 제3자에게 해당 계약상대자의 이행실적평가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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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계약이행실적평가 운용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입찰공고제7조 · 제3자평가제8조 · 평가결과제9조 · 이의제기 처리제10조 · 평가결과의 반기별 공개 및 활용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1조 · 평가정보 비밀준수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다른 규정의 준용제1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