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계약이행실적평가 운용규정 제12조 (다른 규정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4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물자의 품질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용역 분야의 계약이행에 관한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다른 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조달청장이 계약이행평가와 관련하여 운영하는 유사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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