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계약이행실적평가 운용규정 제12조 (다른 규정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물자의 품질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용역 분야의 계약이행에 관한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다른 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조달청장이 계약이행평가와 관련하여 운영하는 유사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용역 계약이행실적평가 운용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제3자평가제8조 · 평가결과제9조 · 이의제기 처리제10조 · 평가결과의 반기별 공개 및 활용제11조 · 평가정보 비밀준수의무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2조 · 다른 규정의 준용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