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계약이행실적평가 운용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물자의 품질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용역 분야의 계약이행에 관한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용역 계약이행실적평가"(이하 "이행실적평가"라 한다)란 평가담당공무원이 제8호의 일반용역이 계약된 바대로 성실하게 이행되었는지에 대하여 그 품질수준 및 결과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평가담당공무원"이란 이행실적 평가 제도의 운영, 계약상대자에 대한 이행실적의 평가, 평가결과의 관리 및 활용 등을 총괄하는 자로서 이에 대하여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3."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4."사업담당자"란 용역을 발주한 수요기관 직원 중 해당 사업을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5."책임자"란 해당 용역계약을 이행하는 계약상대자의 책임급 직원(예. 프로젝트관리자, PM)을 말한다.
6."제3자평가"란 평가담당공무원이 아닌 제3자가 이행실적평가를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7."전문평가기관"은 제6호에 따라 이행실적평가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8."일반용역"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용역 중「건설기술진흥법」, 「전력기술관리법」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규정한 용역과 그에 준하는 용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종류의 용역(학술연구용역, 청소용역, 시설물경비용역, 시설물관리용역, 소프트웨어용역, 폐기물처리용역, 육상운송용역, 보험용역 및 수리ㆍ점검용역 등)을 총칭한다.
9."계약담당공무원"이란 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 중 일반용역계약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0."시범시행"이란 이행실적평가의 용역별 평가항목의 개발ㆍ선정 등을 위하여 일정기간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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