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계약이행실적평가 운용규정 제6조 (입찰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물자의 품질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용역 분야의 계약이행에 관한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요기관의 장은 이행실적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에 이행실적평가에 필요한 세부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등을 명시하여 조달청장에게 조달요청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수요기관의 장이 이행실적평가를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협의를 거쳐 이행실적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요기관의 장은 이행실적평가에 관한 내용을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이행실적평가를 하는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따라 용역계약이 체결되면 그 사실을 즉시 평가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평가담당공무원은 수요기관의 장이 직접 계약한 용역에 대해 평가항목, 평가내용 및 배점 등의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이행실적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이 체결된 후 3일 이내에 요청하여야 한다.
⑥수요기관의 장은 제4항 및 제5항의 용역계약에 대해 계약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사실을 평가담당공무원에게 3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평가담당공무원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사항 중 이행실적평가를 하는 경우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전문평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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