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계약이행실적평가 운용규정 제10조 (평가결과의 반기별 공개 및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물자의 품질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용역 분야의 계약이행에 관한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담당공무원은 매 반기마다 다음 각 호에 따른 평가대상기간 동안 계약이행실적을 평가한 각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점수(해당 평가기간 중 이행실적평가한 각 용역계약별 평가항목들의 합계점수의 산술평균)를 산출한다.
1.상반기 평가 : 평가완료일 기준 전전년도 1월 1일 ~ 전년도 12월 31일
2.하반기 평가 : 평가완료일 기준 전전년도 7월 1일 ~ 평가연도 6월 30일
②평가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별 점수를 매 반기별 다음달 말일까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에 등록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점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평가담당공무원은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 및 각 수요기관의 장이 제2항의 계약상대자별 점수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 나라장터에서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④평가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별 점수를 기준으로 상위 우수업체는 서비스품질우수업체로, 하위업체는 서비스품질관리대상업체로 분류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용역의 분야별로 각각 나누어 분류할 수 있다.
⑤평가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따른 서비스품질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조달청의 판로지원 및 각종 행사 참여, 대외홍보 기회 제공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
⑥평가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따른 서비스품질관리대상업체에 대해서는 품질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업체는 적극 조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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