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계약이행실적평가 운용규정 제5조 (평가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물자의 품질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용역 분야의 계약이행에 관한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평가방법) 평가담당공무원은 제안요청서, 제안서, 사업계획서, 과업지시서, 계약서, 과업이행계획 등 입찰ㆍ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뿐만 아니라 용역이 이행되는 과정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관련 문서의 검토ㆍ확인, 용역 수행 현장의 참여 및 계약상대자 방문, 사업담당자 및 계약상대자의 책임자와 면담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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