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계약이행실적평가 운용규정 제5조 (평가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4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물자의 품질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용역 분야의 계약이행에 관한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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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평가담당공무원은 제안요청서, 제안서, 사업계획서, 과업지시서, 계약서, 과업이행계획 등 입찰ㆍ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뿐만 아니라 용역이 이행되는 과정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관련 문서의 검토ㆍ확인, 용역 수행 현장의 참여 및 계약상대자 방문, 사업담당자 및 계약상대자의 책임자와 면담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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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평가방법) 평가담당공무원은 제안요청서, 제안서, 사업계획서, 과업지시서, 계약서, 과업이행계획 등 입찰ㆍ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뿐만 아니라 용역이 이행되는 과정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관련 문서의 검토ㆍ확인, 용역 수행 현장의 참여 및 계약상대자 방문, 사업담당자 및 계약상대자의 책임자와 면담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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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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