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계약이행실적평가 운용규정 제7조 (제3자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물자의 품질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용역 분야의 계약이행에 관한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담당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제3자인 전문평가기관에게 이행실적평가 업무 중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평가담당공무원은 전문평가기관으로 하여금 실제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이행실적평가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하게 할 수 있다.
③수요기관의 장 및 계약상대자는 전문평가기관이 사전서비스, 본서비스 및 사후서비스 등 용역 이행 전반의 과정에 참여하거나 이행실적평가를 위해 각종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④평가담당공무원은 평가업무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평가 매뉴얼, 세부지침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⑤평가담당공무원은 제2조 제10항에 따라 시범시행하는 경우에는 전문평가기관을 직접 지정하여 평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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