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 방지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10조 (자료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자료의 제출) 지식재산처장은 지방자치법 제184조제1항에 따라 조사업무를 조언ㆍ권고ㆍ지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의 부정경쟁행위 방지업무 처리실적과 그 밖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업무 처리실적
■ 부정경쟁행위 방지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10호서식] | ■ 부정경쟁행위 방지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10호서식] | ■ 부정경쟁행위 방지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10호서식] | ■ 부정경쟁행위 방지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10호서식] | ■ 부정경쟁행위 방지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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