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 방지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12조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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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정경쟁행위 방지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관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정경쟁행위 방지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관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지식재산처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18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사관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에 필요한 인력, 시설 또는 재정 등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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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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