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 방지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7조 (시정권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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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②시정권고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시정권고통지서에 따르고, 시정명령은 별지 제6호의2 서식의 시정명령통지서에 따른다.
③지식재산처장은 법 제8조 제5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시정명령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사안과 관련된 조사자료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④지식재산처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의 요청을 받아 시정명령을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자(법 제18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한 위반행위의 경우)를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다. 다만,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 내용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⑥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5항에 따라 고발하려면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고발장(별지 제7호 서식)
2.조사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3.진술서(별지 제8호 서식)
4.상표등록원부 사본(지식재산처에서 발행한 「주로 도용되는 상표자료집」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음)
5.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수거한 제품 및 목록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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