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 방지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11조 (포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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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정경쟁행위 방지업무 처리실적 등을 평가하여 매년 우수공무원 등에 대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포상)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정경쟁행위 방지업무 처리실적 등을 평가하여 매년 우수공무원 등에 대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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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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