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 방지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8조 (의견청취)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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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정권고, 시정명령, 공표 및 고발을 하기 전에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ㆍ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신청에 따라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정권고, 시정명령, 공표 및 고발을 하기 전에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ㆍ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신청에 따라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의견청취 시 당사자ㆍ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은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조의4 제1항에 따라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관계 자료나 제품, 의견 등의 제출요청을 하는 때에는 1개월 이내의 제출기한(이하 "의견 등의 제출기한"이라 한다)을 정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의견 등의 제출기한은 직권 또는 제출요청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출요청대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한 때에 한하여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⑤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의견 등의 제출기한 내에 관계 자료나 제품, 의견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출요청대상자가 위 제출기한 이후 제출한 관계 자료나 제품, 의견 등은 접수를 불허하거나 조사결과에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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