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 방지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7조의3 (공표절차의 중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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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표대상자가 공표예정일 10일 전까지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한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공표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표대상자가 공표예정일 10일 전까지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한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공표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소명된 이행사실이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에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부정경쟁행위공표자문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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