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 방지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9조 (시정여부 등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의 이행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의 이행여부 확인은 법 제8조에 따라 정한 시정기간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의 시정여부확인서에 따라 실시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시정여부 확인서
■ 부정경쟁행위 방지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9호서식] | ■ 부정경쟁행위 방지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9호서식] | ■ 부정경쟁행위 방지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9호서식] | ■ 부정경쟁행위 방지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9호서식] | ■ 부정경쟁행위 방지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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