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 방지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7조의4 (공표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사항을 반영하여 공표한다.
1.공표제목에는 시정권고를 받은 사실을 명료하게 표시한다.
2.공표내용에는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법위반 사업자의 사업장명이 따로 있는 경우 함께 쓰고, 해당 시정권고를 받은 사실을 원칙적으로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3.공표제목, 피신고인, 법위반행위, 시정권고권자, 시정권고의 표시는 글자를 고딕체로 하여 색도를 진하게 한다.
4.공표문을 둘러싸는 겹테두리를 사각형으로 표시하되 겹테두리의 가운데 여백은 1㎜, 바깥쪽과 안쪽 테두리의 두께는 각각 0.5㎜의 규격으로 한다.
②공표크기, 매체수, 게재횟수, 공표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단, 제7조의2제6항에 따라 공표크기, 매체수, 게재횟수, 공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공표크기 : 5단 × 12㎝
2.매체수 : 1개
3.게재횟수 : 1회
4.공표기간 : 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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