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별지 제11호 서식의 과태료처분예고서를 부과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부하거나 직접 발급하여 사전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이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 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처분대상자가 천재ㆍ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진술을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별지 제11호 서식의 과태료처분예고서를 부과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부하거나 직접 발급하여 사전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이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 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처분대상자가 천재ㆍ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진술을 해야 한다.
②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2호 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를 부과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발급해야 한다.
③제2항에서 규정한 과태료처분통지서를 보낸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과태료 부과ㆍ수납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④제2항에서 규정한 과태료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⑤제2항에서 규정한 과태료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 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불복사유를 적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납부의무자가 제4항에서 규정한 납입기한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⑦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과태료처분과 관련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과태료처분예고서
■ 부정경쟁행위 방지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11호서식] | ■ 부정경쟁행위 방지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11호서식] | ■ 부정경쟁행위 방지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11호서식] | ■ 부정경쟁행위 방지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11호서식] 과태료처분예고서 | 과태료처분예고서 | 과태료처분예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