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 방지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2조 (조사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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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에 따른 조사대상은 법 제7조 제1항에 정한 바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 따른 조사대상은 법 제7조 제1항에 정한 바와 같다.
②누구든지 제1항의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신고와 관련하여 피신고인 외에 제3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조사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른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
1.영 제1조의4 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함에도 보완요청을 할 수 없거나 기간을 정한 보완요청에도 응하지 아니한 경우
2.영 제1조의4 제3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3.그 밖에 신고내용의 보완에도 불구하고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⑤제4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러한 사실을 당사자 및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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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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