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 방지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5조 (제품의 수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제품의 수거 등)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최소분량의 제품을 수거한 경우에는 그 제품을 봉인해야 한다. 다만, 제품의 성질과 상태에 따라 봉인할 필요가 없거나 봉인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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