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 방지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6조 (접수대장 및 처리대장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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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 접수 내용을 별지 제3호 서식의 접수대장에 작성하고,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리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의 처리대장에 작성한다. 다만, 접수대장 및 처리대장은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 접수 내용을 별지 제3호 서식의 접수대장에 작성하고,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리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의 처리대장에 작성한다. 다만, 접수대장 및 처리대장은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②제5조에 따라 제품을 수거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제품수거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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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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