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 방지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2조의2 (조사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의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등을 실시하는 관계 공무원(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은 조사와 관련하여 영 제1조의4 제1항의 조사방법에 따라 자료 등의 제출 또는 출석 요청, 자문, 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
②지식재산처장은 필요한 경우 조사관 3명으로 구성된 협의체에 의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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