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 방지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7조의5 (부정경쟁행위공표자문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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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식재산처장은 공표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정경쟁행위공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공표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정경쟁행위공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위원회는 변호사, 변리사, 학자, 산업종사자, 지식재산처 공무원 등 관련 분야 전문가 10인 이내의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위원 중 1인으로 하고, 간사는 부정경쟁행위조사팀장이 된다.
④위원은 공표여부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표대상자가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해당사건의 기록,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공표대상자가 제출한 의견서 등을 열람하거나 공표대상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지식재산처장은 위원회의 자문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를 개최하여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식재산처장의 자문요청에 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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