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 방지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8조의2 (조사의 종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관은 조사결과가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당사자 및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의 경우 중지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것임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중지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
1.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할 정도로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진 경우
2.신고인이 신고를 철회한 경우. 다만, 부정경쟁행위의 개연성이 크고 공익상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철회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3.조사종결 전에 위반행위가 시정된 경우
4.피신고인에게 사망ㆍ해산ㆍ파산ㆍ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시정조치 등의 이행을 확보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5.영 제1조의4 제4항에 따라 조사대상자로부터 조사중지의 요청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 「발명진흥법」 제43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이 성립한 경우
6.제5항에 따른 중지기간이 만료한 이후에도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
③조사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확정하기 전 조사종결의 예정시기를 당사자 및 신고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의견 등의 제출기한에 관한 제8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조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사종결의 예정시기를 통지한 후에도 직권 또는 당사자 및 신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조사를 계속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조사를 중지할 수 있고, 조사를 중지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의 경우 조사를 중지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도 분쟁의 조정이 계속 중이거나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
1.피신고인의 영업중단
2.일시적 폐업
3.법인의 실체가 없는 경우
4.피신고인의 소재불명
5.피신고인이 국외에 소재하는 외국인인 경우
6.영 제1조의4제4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이 계속 중인 조사사건에 대하여 양 당사자로부터 조사중지요청이 있는 경우
7.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부정경쟁행위 방지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