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 방지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8조의3 (재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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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를 종결한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재조사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재조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은 피신고인에 대하여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를 종결한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재조사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재조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은 피신고인에 대하여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사실의 오인이 있는 경우
2.조사종결 후 새로운 사실 또는 증거가 발견된 경우
3.법령의 해석 또는 적용에 착오가 있는 경우
4.결론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5.조사에 제출된 증거가 된 문서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되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때
6.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재조사를 위한 신고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한다.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2 이상인 경우라도 최초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③재조사를 위한 신고는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조사를 종결한 사건이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 되었던 사건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조사를 위한 신고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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