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 방지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8조의3 (재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를 종결한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재조사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재조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은 피신고인에 대하여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사실의 오인이 있는 경우
2.조사종결 후 새로운 사실 또는 증거가 발견된 경우
3.법령의 해석 또는 적용에 착오가 있는 경우
4.결론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5.조사에 제출된 증거가 된 문서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되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때
6.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재조사를 위한 신고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한다.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2 이상인 경우라도 최초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③재조사를 위한 신고는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조사를 종결한 사건이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 되었던 사건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조사를 위한 신고를 할 수 없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의2 · 재조사 신고서
■ 부정경쟁행위 방지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1호의2서식] | ■ 부정경쟁행위 방지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1호의2서식] | ■ 부정경쟁행위 방지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1호의2서식] | ■ 부정경쟁행위 방지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1호의2서식] | ■ 부정경쟁행위 방지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8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부정경쟁행위 방지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