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0조 (지원금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보험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1조의4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부터 제34조까지 규정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대상, 지원 요건,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신청 방법ㆍ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유급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다만, 시행령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고용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에 대한 지원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로 인하여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보전을 위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의 2/3
2.대규모기업: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로 인하여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보전을 위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의 1/2(단, 고용유지조치로 단축된 근로시간의 합계가 역에 따른 1개월의 기간 동안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2/3)
②제1항의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은 「근로기준법」제4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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