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8조 (심사결과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보험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1조의4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부터 제34조까지 규정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대상, 지원 요건,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신청 방법ㆍ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심사결과 통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른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 승인 여부에 대한 결과를 별지 제3호 또는 제5호 서식에 따라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무급 고용유지조치계획 (반려, 불승인) 통지서
■ [별지 제3호서식] | ■ [별지 제3호서식] | ■ [별지 제3호서식] | ■ [별지 제3호서식] | ■ [별지 제3호서식] | ■ [별지 제3호서식] | ■ [별지 제3호서식] | ■ [별지 제3호서식] | ■ [별지 제3호서식] | ■ [별지 제3호서식] | ■ [별지 제3호서식] | ■ [별지 제3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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