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8조 (심사결과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보험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1조의4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부터 제34조까지 규정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대상, 지원 요건,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신청 방법ㆍ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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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른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 승인 여부에 대한 결과를 별지 제3호 또는 제5호 서식에 따라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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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심사결과 통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른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 승인 여부에 대한 결과를 별지 제3호 또는 제5호 서식에 따라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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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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