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4조 (지원 대상 근로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보험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1조의4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부터 제34조까지 규정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대상, 지원 요건,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신청 방법ㆍ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2조제2호에 따른 고용유지조치는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후 90일이 지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 근로자에서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지원 대상 근로자) 제2조제2호에 따른 고용유지조치는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후 90일이 지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 근로자에서 제외한다.

1.일용근로자
2.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가 예고된 사람
3.경영상 이유에 따른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사람
4.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