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4조 (지원 대상 근로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보험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1조의4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부터 제34조까지 규정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대상, 지원 요건,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신청 방법ㆍ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지원 대상 근로자) 제2조제2호에 따른 고용유지조치는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후 90일이 지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 근로자에서 제외한다.
1.일용근로자
2.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가 예고된 사람
3.경영상 이유에 따른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사람
4.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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