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2조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수립 및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보험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1조의4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부터 제34조까지 규정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대상, 지원 요건,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신청 방법ㆍ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무급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무급 고용유지조치계획서와 다음 각 호의 관련 자료를 사업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무급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무급 고용유지조치계획서와 다음 각 호의 관련 자료를 사업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고용유지조치가 불가피하게 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내용 및 근로기준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승인 결과
3.삭제
②제1항에 따른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무급 고용유지조치계획
가.고용유지조치가 불가피한 사유 및 필요성
나.무급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사업장, 부서, 직종) 선정 기준
다.고용유지조치 기간, 대상업무(부서) 및 대상자
라.무급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업무복귀 기준 및 복귀 예정일
마.감원예방계획
2.무급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ㆍ향상 계획
가.직업능력 개발ㆍ향상 내용, 실시 기간 및 대상자
나.직업능력 개발ㆍ향상에 소요되는 비용
다.기타 피보험자에 대한 사회공헌 활동 등 지원 사항
③무급 고용유지조치계획서는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자 하는 날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 노사합의 직후 고용유지조치가 실시되는 등 30일 전까지 계획서 제출이 곤란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 신청기한 이후에도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무급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주에 대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수립시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해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의 확인을 거쳐 작성하도록 하고, 해당 고용유지조치 종료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장 내에 비치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업주는 별지 제8호의 근로자 확인서 서식을 활용할 수 있다.
1.고용유지조치 실시기간
2.고용유지조치 기간에 지급 예정인 금품
3.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별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4.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주의 및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안내 사항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