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8조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수립 및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보험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1조의4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부터 제34조까지 규정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대상, 지원 요건,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신청 방법ㆍ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급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계획의 수립 및 신고와 관련된 사항은 시행령 제20조에 따른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사업주가 제1항의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수립시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해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확인을 거쳐 작성하도록 하고, 해당 고용유지조치 종료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장 내에 비치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업주는 별지 제7호의 근로자 확인서 서식을 활용할 수 있다.
1.고용유지조치 실시기간(일자 및 시간)
2.고용유지조치 기간에 대해 지급 예정인 금품
3.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별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4.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주의 및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안내 사항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유급 고용유지조치 실시에 대한 근로자 확인서
■ [별지 제7호서식] 유급 고용유지조치 실시에 대한 근로자 확인서 위 내용에 동의하며 기재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근로자) (서명 또는 인)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자로부터 확인받았으며, 동 확인서를 고용유지조치 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관할…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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