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21조 (지원금 신청 및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보험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1조의4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부터 제34조까지 규정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대상, 지원 요건,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신청 방법ㆍ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에 대해 승인받은 사업주는 승인된 계획에 따라 1개월 단위로 무급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개시한 날부터 조치기간이 30일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에 대해 승인받은 사업주는 승인된 계획에 따라 1개월 단위로 무급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개시한 날부터 조치기간이 30일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대해 피보험자에게 금품을 지급한 경우 제21조에 따라 결정된 지원금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고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ㆍ향상에 실제 소요된 비용을 토대로 하여 피보험자 1인당 매월 10만원 범위 내에서 해당 훈련비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신청한 지원금을 무급 고용유지조치 실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해당 근로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직접 입금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