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1조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보험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1조의4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부터 제34조까지 규정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대상, 지원 요건,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신청 방법ㆍ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령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무급 고용유지조치 지원요건과 관련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로 인정할 수 있는 사유는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②시행규칙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업종,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주가 재난 발생에 직접적이거나 주된 원인을 제공한 경우 또는 해당 사업주의 불법ㆍ부당한 행위에 따른 경우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1.지역 내 고용 규모 또는 비중이 높은 주된 사업주의 고용위기로 인해 관내 대규모 고용조정이 우려되는 경우
2.「지역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3.「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과잉공급 해소형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의 사업주인 경우
4.「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5.그 외 업종ㆍ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이 인정되는 경우
③「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시행령 제1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