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9조 (지원금 신청 대상 근로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보험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1조의4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부터 제34조까지 규정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대상, 지원 요건,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신청 방법ㆍ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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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시 제4조에 따른 지원제외 근로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90일이 경과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90일이 지난 다음 날 이후부터 해당 월에 대한 전체 피보험자수 및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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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지원금 신청 대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시 제4조에 따른 지원제외 근로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90일이 경과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90일이 지난 다음 날 이후부터 해당 월에 대한 전체 피보험자수 및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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