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24조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보험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1조의4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부터 제34조까지 규정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대상, 지원 요건,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신청 방법ㆍ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사업장 및 대상 근로자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이행사항을 지도하여야 한다. 고용유지지원금과 관련한 주요 부정행위의 유형은 별표 1과 같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35조, 시행령 제56조, 시행규칙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변경 계획서)
■ [별지 제1호서식] | ■ [별지 제1호서식] | ■ [별지 제1호서식] | ■ [별지 제1호서식] | ■ [별지 제1호서식] | ■ [별지 제1호서식] | ■ [별지 제1호서식] | ■ [별지 제1호서식] | ■ [별지 제1호서식] | ■ [별지 제1호서식] | ■ [별지 제1호서식] | ■ [별지 제1호서식] |…
제2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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