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3조 (검토보고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보험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1조의4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부터 제34조까지 규정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대상, 지원 요건,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신청 방법ㆍ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2조에 따른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무급 고용유지조치계획 검토보고서(이하 "검토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보고서 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주 또는 근로자 대표 등을 면담하여 계획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무급 고용유지조치계획 검토보고서
■ [별지 제2호서식] | ■ [별지 제2호서식] | ■ [별지 제2호서식] | ■ [별지 제2호서식] | ■ [별지 제2호서식] | ■ [별지 제2호서식] 무급 고용유지조치계획 검토보고서 | 무급 고용유지조치계획 검토보고서 | 무급 고용유지조치계획 검토보고서 | 무급 고용유지조치계획 검토보고서 | 무급 고용유지조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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