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3조 (검토보고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보험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1조의4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부터 제34조까지 규정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대상, 지원 요건,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신청 방법ㆍ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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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2조에 따른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무급 고용유지조치계획 검토보고서(이하 "검토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2조에 따른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무급 고용유지조치계획 검토보고서(이하 "검토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보고서 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주 또는 근로자 대표 등을 면담하여 계획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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