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5조 (지원금 상한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보험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1조의4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부터 제34조까지 규정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대상, 지원 요건,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신청 방법ㆍ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령 제21조제5항 및 제21조의3제2항에서 ‘피보험자 1명당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일별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급여기초임금일액 상한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급여기초임금일액 상한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1일 8시간 적용)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1일 8시간 적용)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1일의 지원금 상한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3항 및 제11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해당 기간 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과 상한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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