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6조 (심사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보험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1조의4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부터 제34조까지 규정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대상, 지원 요건,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신청 방법ㆍ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5조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개최를 위해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고용ㆍ노동분야 외부 전문가 위원이 과반수 포함되어야 한다.
②위원장은 직업안정기관의 고용센터 소장 및 제주고용센터 소장으로 한다.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은 8인 이내의 외부 전문가 위원 인력은행을 구성하고, 심사위원회 개최 시 동 외부 전문가 위원 인력은행 중에서 심사에 참여할 위원을 지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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