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무원 의료지원의 실시에 관한 예규 제10조 (지원율의 조정 및 전액지원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5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무공무원법」 제21조제2항에 의거하여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재외공무원이 안정된 여건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외거주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재외공무원과 그 동반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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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5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당해연도의 예산편성 및 집행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지원율을 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당해연도의 예산편성 및 집행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지원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율을 조정할 경우 가급적 당해 회계 연도 초에 재외공관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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