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무원 의료지원의 실시에 관한 예규 제8조 (공무출장에 대한 의료비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무공무원법」 제21조제2항에 의거하여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재외공무원이 안정된 여건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외거주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재외공무원과 그 동반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외공무원이 주재국이 아닌 제3국에 공무 출장 중인 기간에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현지 의료기관에서 제6조 1항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은 경우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실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라 당해 제3국의 관할 재외공관을 거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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