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무원 의료지원의 실시에 관한 예규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무공무원법」 제21조제2항에 의거하여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재외공무원이 안정된 여건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외거주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재외공무원과 그 동반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단위수가’라 함은 재외공무원과 그 동반가족 각 개인이 동일한 의료 사유로 인하여 진료에 소요된 총 의료비를 말한다.
②‘동반가족’ 이라 함은 재외공무원의 주재국에 동반하여 계속적으로 함께 체류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재외공무원의 배우자
2.취업하여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는 24세 미만 재외공무원의 자녀 혹은 정신적ㆍ육체적인 장애로 인하여 부모에게 의존하여 동거하는 24세 이상의 자녀로서 외교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확인한 자녀
3.재외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장관의 동반허가를 받은 자
③제2항제2호에 따른 동반자녀의 연령 기준은 사업의 목적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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