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무원 의료지원의 실시에 관한 예규 제5조 (보험료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무공무원법」 제21조제2항에 의거하여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재외공무원이 안정된 여건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외거주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재외공무원과 그 동반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외공무원과 그 동반가족에게 의료보험료가 지원되는 보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1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1.의료비의 10% 이상을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
2.연간 기초공제액이 연간 납입보험료의 10% 이상인 보험
②장관은 재외공무원과 그 동반가족이 제1항에 의한 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 납입보험료의 80%를 지급한다.
③보험계약은 세대당 구좌를 기초로 하는 재외공관별 단체보험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재국 내 보험제도의 성격과 가입조건 제약으로 재외공관의 단체보험 가입이 어렵거나, 단체보험 가입에 따른 편익, 예산절감 효과가 없는 경우 장관은 공관장의 건의에 따라 예외적으로 재외공무원의 개별적 의료보험 가입을 승인할 수 있다.
④보험계약은 재외공무원 세대당 1구좌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재국 보험제도의 특성과 가입조건 등으로 당해 가입 보험의 지원범위가 그 밖에 재외공관이 가입한 의료보험 또는 국내건강보험의 경우보다 현저히 제한적이거나 미흡한 경우 장관은 재외공무원에 대한 의료비 지원제도의 취지, 의료보험 지정공관 간 형평성, 보조보험의 적용범위, 예산집행의 타당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당해 보험이 지원하지 않는 분야를 지원항목으로 하는 보조적 의료보험에 가입을 승인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재외공무원 의료지원의 실시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