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무원 의료지원의 실시에 관한 예규 제12조 (신변안전보험 가입)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5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무공무원법」 제21조제2항에 의거하여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재외공무원이 안정된 여건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외거주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재외공무원과 그 동반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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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재외공무원과 그 동반가족에 대한 불의의 사고(사고ㆍ질병으로 인한 사망, 인질ㆍ납치 등)에 대한 신변안전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재외공무원과 그 동반가족에 대한 불의의 사고(사고ㆍ질병으로 인한 사망, 인질ㆍ납치 등)에 대한 신변안전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②제1항의 신변안전보험 가입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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