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무원 의료지원의 실시에 관한 예규 제6조 (실의료비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무공무원법」 제21조제2항에 의거하여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재외공무원이 안정된 여건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외거주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재외공무원과 그 동반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외공무원과 그 동반가족에게 실의료비가 지급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여 진찰, 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지급, 처치, 수술, 기타의 치료, 의료시설의 수용, 간호, 이송이 필요한 경우
2.임신 및 분만 관련 진찰, 약제, 처치, 수술, 기타 치료, 의료시설의 수용이 필요한 경우
3.건강진단
4.국민건강보험 급여 대상 치과, 정신ㆍ행동장애 질병 중에서 기분장애(조울증 등), 신경증성ㆍ스트레스성 장애(불황장애, 공황장애 등), 소아 청소년기에 주로 발생하는 행동 및 정서 장애(틱장애, 주의력결핍장애 등)로 치료를 요하는 경우
5.영유아 예방접종 비용(‘어린이국가예방접종사업’대상 지원 백신)
②재외공무원과 그 동반가족이 주재국내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의료비를 지원한다.
1.수술을 위한 입원 또는 10일 이상의 장기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90일 한도 내에서 실 소요비용의 90%
2.제1호 이외의 경우(정상 분만을 포함한다)에는 단위수가당 미화 30달러를 재외공무원의 개인부담으로 하여 기초공제하고 그 초과액의 90%
③재외공무원과 그 동반가족의 1인당 연간 실의료비 지원 상한액은 미화 5만달러로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재외공무원의 공무수행 중 발생한 중대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 지원이 필요한 경우 예산범위 내 연간 최대 미화 10만달러 이내에서 당해 사고의 치료를 위한 실의료비(치료목적의 항공료 포함)를 전액 지원할 수 있다.
⑤재외공무원과 그 동반가족에게 제6조에 따른 실의료비가 지원되는 경우 장관은 해외장기체류자보험상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이라 한다) 가입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⑥제5항에 따라 재외공무원과 그 동반가족에게 실손보험으로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 대상 및 범위는 본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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