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무원 의료지원의 실시에 관한 예규 제3조 (의료지원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무공무원법」 제21조제2항에 의거하여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재외공무원이 안정된 여건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외거주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재외공무원과 그 동반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예규에 의한 의료비 지원은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재외공무원과 제 2조 2항의 동반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자는 제1항의 재외공무원과 그 동반가족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1.외교부가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재외공무원과 그 동반가족
2.재외공무원을 일시 방문한 미동반 가족
3.재외공무원을 동반하지 않고 제3국 또는 국내에 거주하는 가족
③제2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관련 규정에 따라 특정지역공관에 부임하는 재외공무원의 가족에 대해 제3국 체류를 승인하거나 재외공무원 자녀의 제3국 취학을 허가한 경우에는 해당 제3국 체류 가족의 의료비를 지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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