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무원 의료지원의 실시에 관한 예규 제15조 (재외공관 의료비지원 심의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무공무원법」 제21조제2항에 의거하여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재외공무원이 안정된 여건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외거주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재외공무원과 그 동반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예규의 적용 및 재외공무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제도의 운용 등에 관한 주요사안의 심의를 위해 의료비지원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심의위원회는 조정기획관(위원장), 기획재정담당관, 운영지원담당관, 재외공관담당관 및 담당직원으로 구성한다.
③다만, 위원 구성에 있어 특정 공관 또는 개인과 특수한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 심의위원에서 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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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지원율의 조정 및 전액지원 범위제11조 · 신청절차제12조 · 신변안전보험 가입제13조 · 긴급 의료지원서비스 제공제14조 · 전지의료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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