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무원 의료지원의 실시에 관한 예규 제13조 (긴급 의료지원서비스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무공무원법」 제21조제2항에 의거하여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재외공무원이 안정된 여건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외거주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재외공무원과 그 동반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현지 의료수준 등을 고려하여 긴급한 의료상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지역에 근무하는 재외공무원과 그 동반가족에 대해 긴급 의료 이ㆍ후송 등 의료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긴급 의료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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