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무원 의료지원의 실시에 관한 예규 제14조 (전지의료검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무공무원법」 제21조제2항에 의거하여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재외공무원이 안정된 여건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외거주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재외공무원과 그 동반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국제기구 등의 비교 자료를 근거로 현지 의료수준이 열악한 지역, 한국보다 건강검진 제도가 미비한 지역 및 원전사고 피해 지역 등에 근무하는 재외공무원과 그 동반가족의 전지의료검진 실시에 필요한 지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지원 범위에는 왕복 항공료 및 체재비 일정액, 그리고 국내 근무자에 준하는 건강검진료 등을 포함한다.
③제2조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지의료검진 사업의 동반 자녀 지원 대상은 19세 미만 재외공무원의 자녀 혹은 정신적ㆍ육체적인 장애로 인하여 부모에게 의존하여 동거하는 19세 이상의 자녀로서 장관이 확인한 자녀로 정한다.
④전지의료검진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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