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무원 의료지원의 실시에 관한 예규 제4조 (지원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무공무원법」 제21조제2항에 의거하여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재외공무원이 안정된 여건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외거주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재외공무원과 그 동반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외공무원과 그 동반가족에게 제5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의료보험료 또는 실의료비를 지원한다.
②장관은 재외공관 주재국의 의료여건, 보험제도의 유무, 보험가입의 편의 및 재외공관의 건의 등을 고려하여 공관별로 제1항의 의료보험료 또는 실의료비 지원 중 지원방법을 결정한다.
③재외공관장은 주재국의 의료시설 낙후 등의 사유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관의 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본 예규의 취지에 부합하며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야기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속 재외공무원과 그 동반가족이 최인근 선진국가의 의료보험에 가입하거나 최인근 선진국가의 최단거리에 소재한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의료보험료 또는 실의료비를 지원한다.
④제2항에 의한 의료보험료 지정공관에 근무하는 재외공무원과 그 동반가족이 부임 직후 보험가입 준비 기간 중에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간에 한하여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실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장관은 제2항에 의한 의료보험료 지정공관에 근무하는 재외공무원이 단신부임 하여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제6조에 따른 실의료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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