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무원 의료지원의 실시에 관한 예규 제11조 (신청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5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무공무원법」 제21조제2항에 의거하여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재외공무원이 안정된 여건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외거주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재외공무원과 그 동반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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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예규에 의하여 보험료 또는 실의료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재외공무원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보험료 지급신청서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실의료비 지급 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예규에 의하여 보험료 또는 실의료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재외공무원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보험료 지급신청서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실의료비 지급 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의료보험료는 분기별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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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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