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무원 의료지원의 실시에 관한 예규 제11조 (신청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무공무원법」 제21조제2항에 의거하여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재외공무원이 안정된 여건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외거주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재외공무원과 그 동반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예규에 의하여 보험료 또는 실의료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재외공무원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보험료 지급신청서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실의료비 지급 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의료보험료는 분기별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보험료 지급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보험료 지급신청서 | 소속공관: | 소속공관: | 소속공관: | 소속공관: | 소속공관: | | 직 위: 성명: 부임일자: | 직 위: 성명: 부임일자: | 직 위: 성명: 부임일자: | 직 위: 성명: 부임일자: | 직 위: 성명: 부임일자: | | | | | | | 1. 동반가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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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실의료비 지급 청구서
[별지 제3호 서식] 실의료비 지급 청구서 소속공관: 재외공무원 성명: 직위: 부임일자: 요양자 성명: 관계: 생년월일: 주재국도착일자: 질병명: 발명일자: 요양기관명 및 소재지: 요양기간: . . . ∼ . . . ( 일간) 요양상태:수술을 위한 입원, 기타목적 입원, 통원치료, 기타 ( ) 신 청 액: 산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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