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 운영지침 제10조 (실적 교육훈련시간의 산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3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2,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8조의2, 제11조의3의 규정 및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른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실적 교육훈련시간의 산출은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 기준일까지 대상자가 이수한 실제의 교육훈련 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미충족자의 경우는 승진심사일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자 결정일 전일까지의 교육훈련시간을 합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 (실적 교육훈련시간의 산출) 실적 교육훈련시간의 산출은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 기준일까지 대상자가 이수한 실제의 교육훈련 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미충족자의 경우는 승진심사일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자 결정일 전일까지의 교육훈련시간을 합산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농림축산식품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