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 운영지침 제11조 (실적 교육훈련시간의 인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3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2,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8조의2, 제11조의3의 규정 및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른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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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도간 교육 또는 학위과정 등 장기 교육의 경우 교육수료일 또는 학위취득일 당시 계급의 교육훈련실적으로 인정한다. 이 때 교육시간은 교육 종료 후 입력하되, 개인학습의 대학ㆍ대학원 등 수강과 같이 학기단위로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매학기 종료 시 교육실적을 입력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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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연도간 교육 또는 학위과정 등 장기 교육의 경우 교육수료일 또는 학위취득일 당시 계급의 교육훈련실적으로 인정한다. 이 때 교육시간은 교육 종료 후 입력하되, 개인학습의 대학ㆍ대학원 등 수강과 같이 학기단위로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매학기 종료 시 교육실적을 입력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동일한 교육내용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인정하며, 동일 교육 해당여부는 교육기관ㆍ교육목적ㆍ교육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재개발 담당부서에서 판단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처지정학습의 경우 동일한 교육내용 또는 교육과정에 대해 교육연도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교육훈련시간을 인정할 수 있으나 연도 내 중복인정은 금지한다.
④신규채용후보자 및 승진후보자가 받은 기본교육훈련은 채용 또는 승진 임용된 직급에서 이수한 교육훈련으로 인정하며, 채용 또는 승진 임용 연도의 기준을 따른다.
⑤제9조에 따른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 제외 기간에 이수한 교육훈련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⑥교육훈련 실적시간이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교육훈련시간은 무효처리한다.
⑦본부 각 과 및 소속기관 인재개발 담당부서는 본부 인재개발 담당부서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교육훈련시간 인정 관련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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